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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위브(Groweave) 환불·청약철회 정책

본 환불·청약철회 정책(이하 “본 정책”)은 그로위브(Groweave,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그로위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유료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환불 관련 사항은 본 정책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유료 상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건 결제: 구축비, 셋업비, 일회성 용역 등 1회성으로 비용이 청구되어 결제되는 유료 상품을 말합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AI 에이전트 서버 구축(1회성 300,000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정기구독: 월(月) 단위 등 일정 주기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청구·결제되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유료 상품을 말합니다. 본 서비스에서는 AI 에이전트 서버 유지보수(월 100,000원)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결제주기: 정기구독에서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단위 기간(예: 1개월)을 말합니다.
  4. 청약철회: 이용자가 유료 상품의 구매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결제대행사(PG): 회사의 결제 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본 서비스의 결제대행사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입니다.

제3조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방법)

①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서비스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위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는 기간 이내.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등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1.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可分的)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결제 전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사전 고지·동의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 등에 따른 청약철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특성상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의 구체적 판단 기준(예: 계정 활성화, 구축 작업 착수, 데이터 처리 개시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 개시”란 이용자에게 유료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로그인·이용이 가능해진 시점, 또는 구축 용역의 경우 회사가 착수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을 받아 실제 작업에 착수한 시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축 용역(AI 에이전트 서버 구축)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작업 착수를 통지하거나 이용자가 착수에 동의·확인한 시점을 제공 개시로 보며, 결제만 완료되고 착수 전인 상태에서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용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유지보수)은 구독이 활성화되어 유료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제공 개시로 봅니다.

제5조 (환불 기준)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기준은 결제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5-1. 단건 결제 (AI 에이전트 서버 구축 등 일회성 용역)

구분 환불 기준
용역 착수(제공 개시) 전,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 전액 환불
용역 착수(제공 개시) 후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제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 이미 제공된 부분과 미제공 부분이 구분되는 가분적 용역인 경우, 미제공 부분에 대해 환불
가분적 용역의 기성고(旣成高) 정산 이미 제공된 용역의 가치(투입 공수·완료 단계 등)를 회사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잔액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하자 등)로 인한 경우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해당 시)

기성고(旣成高) 정산 기준

기성고 정산은 총 용역 대금 대비 완료된 작업 단계의 누적 완료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작업 단계 단계 가중치 누적 완료 비율 완료 기준
요건정의 20% 20% 요건정의서 인도
설계 25% 45% 설계서 인도
개발(구현) 40% 85% 기능 동작·구현
검수·인도 15% 100% 검수 통과·최종 인도
  • 공제액 = 총 용역 대금 × 직전 완료 단계까지의 누적 완료 비율, 환불액 = 총 용역 대금 − 공제액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총 용역 대금 300,000원에서 설계 단계까지 완료된 후 환불하는 경우, 공제액은 135,000원(누적 완료 비율 45%)이고 환불액은 165,000원입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하자,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 등)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본 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端數)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합니다.

5-2. 정기구독 (AI 에이전트 서버 유지보수 — 월 단위 자동결제)

구분 환불 기준
결제 후 서비스 이용(제공 개시) 전,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 전액 환불
결제 후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이나 일부 이용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하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용역의 경우 이미 이용한 부분의 가치를 일할(日割)로 공제한 후 환불(산정식은 아래 일할 공제 산정 기준 참조)
결제주기 도중 중도해지 차기 결제 중단을 원칙으로 함(제6조). 당기(當期)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日割) 환불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당기 결제분에 대해 당월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 종료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장애·서비스 중단 등)로 이용이 불가했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

일할(日割) 공제 산정 기준 (청약철회 기간 내 일부 이용 시)

  • 일 단가 = 당기 결제금액 ÷ 당기 결제주기의 일수(해당 결제주기가 속한 당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용일수 = 제공 개시일부터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의 일수.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했던 일수는 이용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공제액 = 일 단가 × 이용일수, 환불액 = 당기 결제금액 − 공제액으로 산정하며, 단수(端數)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합니다.
  • 본 일할 공제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아래의 “정기구독 중도해지 시 당기 결제분에 대한 일할 환불 미제공” 원칙과는 별개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에 따라 보장되는 것입니다.

정기구독 중도해지 시 당기 결제분에 대한 일할 환불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차기 결제 중단 후에도 당기 결제주기 만료일(당월 이용기간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후 청약철회 기간(7일) 이내의 미이용 건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위 기준과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제6조 (정기구독의 해지 및 중도해지)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결제 관리 메뉴 또는 customer@groweave.com 을 통해 정기구독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해지의 효력은 차기 결제의 중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결제되어 이용 중인 당기 결제주기에 대해서는 제5조의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당기 결제분에 대한 일할 환불은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이용자는 당기 결제주기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차기 결제일 이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결제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자동결제의 중단 처리에는 결제대행사 시스템 사정에 따라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미 청구가 개시된 결제에 대해서는 본 정책의 환불 절차에 따릅니다.

④ 해지 후에도 관계 법령 및 회사의 데이터 보관 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가 일정 기간 보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7조 (환불의 절차 및 소요기간)

① 이용자가 청약철회 또는 환불을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본 정책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용역·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수신하고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③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을 지급합니다.

④ 환불 처리의 완료 시점은 결제대행사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 요청 접수 후 처리 경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8조 (환불의 수단)

① 환불은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원복(결제 취소)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신용·체크카드 결제: 해당 카드 결제의 승인 취소(부분 취소 포함).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내역 반영 시점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간편결제 등: 결제 시 사용한 동일 수단으로 환불하거나, 원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

② 결제 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결제 취소(원복)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불 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 및 환불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환불 시 적용 금액은 실제 결제(승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결제대행사를 통한 환불 안내)

① 본 서비스의 결제 및 환불은 결제대행사인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시스템을 경유하여 처리됩니다.

② 회사가 환불을 승인하더라도, 실제 대금의 취소·반환에는 토스페이먼츠 및 카드사·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산 일정이 적용되어 이용자 계정 또는 결제수단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청약철회의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업자에게 요청합니다.

④ 결제대행사 시스템의 점검·장애 등으로 환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0조 (환불 불가 및 예외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청약철회권 및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1. 제4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이미 제공이 개시된 비(非)가분적 용역·디지털 콘텐츠 등).
  2.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약관 위반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산 후 잔액이 있으면 환불합니다.
  3. 무료로 제공된 상품·혜택 등.
  4.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 및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은 본 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② 위 제1호 및 제4호의 환불 제한은 회사가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및 문의처)

① 환불·청약철회와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그로위브(Groweave)
  • 사업자등록번호: 417-16-28056
  • 서비스명: 그로위브(Groweave)
  • 서비스 URL: https://groweave.com
  • 전화번호: 050-6778-9458
  • 고객문의 이메일: customer@groweave.com

② 회사와 이용자 간 환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 분쟁의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 분쟁의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정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가 본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2026-06-30
  • 시행일자: 2026-06-30